조세피난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 소득에 대한 조사가 없거나 법인세나 이자, 배당의 원천과세가 없거나 아주 싼 경우, 아니면 조세상의 특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국가나 지역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무세 또는 저세율의 조세체계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면세하거나 저율과세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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