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ovider)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장회사는 증권사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증권사는 상장회사로부터 유동성 공급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 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Market Maker)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시장조성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제도를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비용 감소, 현·선물 차익·헤지거래 활성화로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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