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형태가 없는 영업목적인 자산으로 영업권, 개발비 등이 있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10.1.1 영업권
인수합병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인수등의 대가로 적정한(공정가액)이상을 지급한 것
기업의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고도의 경영능력, 독점적 지위, 양질의 고객관계, 유리한 입지조건 등으로 인하여 장차 그 기업에 경제적 이익으로 공헌하리라고 기대되는 초과수익력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수 없으나 외부구입영업권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 할 수 있다.
영업권 = 합병 등 대가 - 순자산공정가치 ( 자본 )
10.1.2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 할 수 있는 것
연구 및 개발관련 지출
가. 연구단계 ( 당기 비용 )
나. 개발단계
자산요건 충족시 개발비 ( 성공 ) 미충족시 경상개발비 (당기비용) (실패 )
성공할 확률에 따라 총 개발비를 안분하여 처리
연구단계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 또는 지식을 탐색,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개발단계
생산전 또는 사용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10.1.3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이 있다.
10.1.4 광업권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무형자산의 상각
가. 상각 방법 :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 ( 단 영업권은 정액법만 가능하다 )
나. 상각 기간 :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 (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각 개시시점 :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라. 회계처리 방법 : 직접차감법, 상각누계법 모두 가능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직접차감법을 사용한다.
개발비 취득시 |
|||
개발비 |
xx |
현금 |
Xx |
매년 상각시(직접 차감법) |
|||
무형자산상각비 |
xx |
개발비 |
Xx |
10.2 기타비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유동자산을 의미한다.
임차보증금
타인의 물건 임차시 임차대가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금액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래세금 절감액
장기매출채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
장기미수금
주된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